권리주체란?
권리 란,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빌리자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 는 권리가 귀속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자연인(개인)과 법인이 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권리 혹은 의무를 부여하고 이처럼 법률에 의 하여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것이 보장되는 개인의 자격을 권리능력 혹은 법인격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능력 혹은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권리의무의 주체, 즉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대 문명의 법제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 곧 자연인은
(1) 자연인의 시기와 종기
1) 민법의 규정
사람의 생존,즉 언제부터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보고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이다. 민법 제 3조는[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람이 권리능력을 갖
따라 당사자능력을 인정함이 옳을 것이다(통설). 만일 태아가 당사자가 된다면 그 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될 것이며, 태아가 소송계속중의 사산이 되면 당사자능력의 부존재로 소를 각하할 것이나 판결후 사산의 경우에는 판결이 무효로 된다.
(2) 법인법인이면, 내국법인ㆍ외국법인이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민사법 질서에서 모든 개인은 법률상 평등한 권리주체로서 인정된다는 원칙임. 모든 자연인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함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취급됨.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자연인과 별개의 법인격 인정되어 법인이 권리・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