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은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물
종류는 형성의 소이다. 이 설에 의하면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그리고 전득자가 있을 때에는 전득자까지도 모두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
3) 절충설
채권자취소권을 법률행위의 취소와 재산의 반환청구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
해석된다. 한편 행위무능력자가 이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2. 任免(임면)
(a) 任免(임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40조 5호 43조). 즉 이사의
법률 또는 관습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