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2.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법인)에 관한 民法規定(민법규정)의 槪要(개요)
민법은 법인의 종류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둘을 인정하며, 양자는 설립, 기관, 해산 등에서 그 규율을 달리한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므로, 양 법인에 공통되는 내용을 '총칙'으로 하여, 법인법정주의,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
자연인인 국민과같이 국가나 정당의 특정정책을지지 ,추진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할 자유를 갖는 다면서 정치헌금이 회사의 목적범위 내에 속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할 자유를 갖는 다면서 정치헌금이 회사의 목적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3)법인의 행위능력
1)의의
법인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1970.2.24 69다1568).
2)예외
미성년자가 행하려는 모든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