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판덱텐식 편별법에 따라 제 1편 총칙 제 2편 물권 제 3편 채권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속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전문 28조로 되어 있는 부칙을 가지고 있다. 제 2편 제 3편 제 5편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순전한 재산법이고 제 4편이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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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사비니의 시대에는 독일의 제방은 각각 독립국가 이어서 통일법전의 사회적 기반이 없었으나 1871년에 독일연방제국이 성립되었고 비스마르크 헌법에 의하여 연방전체의 통일적 민법전의 입법을 가능케하는 사회적 기조가 형성되어 민법전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민법전 제2편 물권편에 있는 제185조에서부터 제372조까지의 규정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전에 있는 물권편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물권에 관한 법]을 모두 가리킨다.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Ⅲ. 목적의 적법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
Ⅰ. 서론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거래에 관계있는 제 3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 표시를 소위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