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편은 사실상 재산법 총칙이고 친족법은 별개의 계통을 이루어 총칙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물권법, 채권법, 상속법은 각각 따로 독립한 총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법전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판덱텐식 편별법에 따라 제 1편 총칙 제 2편 물권 제 3편 채권 제 4편 친족 제 5
권리를 의미함. 국가권력기관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임. 다만,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소유권 등)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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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원칙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즉,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스스로가 자기결정에 의거하여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3. 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에게 형식적 법령심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학설이 대체적
민법총칙으로 뽑아서 민법전의 제일 앞에다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