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궁금해졌다. 또한 부동산학과에 다니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거의 알지도 못하는 내가 부끄러워서 레포트 주제로 택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시행되기도 전부터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왜 생기게 되었으며 그 법의 내용, 영향, 문제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효력까지 인정되는 물권(物權)이다. 즉 전세권의 기본성질은 용익물
민법은 채권 기타의 권리 위에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인정함으로써 원칙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인정하는 본 조가 그중 하나다.
Ⅱ. 抵當權의 客體로 할 수 있는 것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목적물은 채무자 손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