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인의 시기와 종기
1) 민법의 규정
사람의 생존,즉 언제부터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보고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이다. 민법 제 3조는[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람이 권리능력을 갖
민법총칙 강의에 앞서 민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 있음. 민법의 기본원리는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 ③ 계약자유의 원칙, ④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음.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민사법 질서에서 모든 개인은 법률상 평등한 권리주체로서 인정된다는
민법총칙상의 행위능력에 관한규정은 원칙적으로 신분행위(身分行爲)에는 적용이 없으며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강행규정이다.
제 2절. 무능력자(無能力者)
1.미성년자(未成年者)
1)미성년자의 의의
민법 제4조는「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본 조를 반대로 해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성문 민법
-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1.총칙 2.물권 3.채권 4.친족 5.상속 및 부칙편으로 구성하고 있다.
4.불문 민법
가. 관습법
- 관습
1.민법 제 3조의 해석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생존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