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전정판), 법문사, 1999, 149면 참조
, 현대법제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사망의 시기와 관련하여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30조). 사망의 시기는 특히 상속문제와 밀
동시사망의 추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A의 직계존속 모가 살아 있다면 상속에 있어 차이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
민법 제 1000조 제 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상속할 권한이 있다고 결론이 난 것(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바로 이‘대습상속’의 법리를 확인한 것이다.
즉 원래 사위는 장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권이 없으나, 위 사고로 이성철 회장과 그 딸이 동시에 사망하였고 (같은 사고로 사망했을 때에는 동시사망으로 추정하는 원칙이 있다)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민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