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전정판), 법문사, 1999, 149면 참조
, 현대법제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사망의 시기와 관련하여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30조). 사망의 시기는 특히 상속문제와 밀
직계존속 모가 살아 있다면 상속에 있어 차이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
민법 제 1000조 제 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
상속인이 된다.
▫ 제3순위 자
제3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모두 없을 때에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 제4순위 자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 특별연고자 등
이상과 같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