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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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同時死亡의 推定
(1) 입법주의
(2) 적용범위
(3) 효과

Ⅲ. 代襲相續의 一般理論
1. 대습상속의 의의
2. 대습상속의 법적 성질
3. 대습상속의 요건
4. 재대습상속가능성
5. 대습상속의 효과

Ⅳ. 事實關係 및 判決의 要旨
1. 사실관계
2. 판결의 요지

Ⅴ. 判例의 批判 및 代襲相續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2항의 합헌에 관하여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한 것에 관하여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4. 餘論 -기여분과 대습상속에 관하여

Ⅵ.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우리 민법은 자연인의 경우에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조). 그러므로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이 점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고인(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동법 제997조 ․ 제1005조 참조). 과거의 법제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더라도 권리능력을 잃거나 또는 제한당하는 수가 있었으나 로마법에서는 인격대소멸(capitis deminutio maxima)로 권리능력이 상실되었으며, 게르만법에서는 평화상실-반역죄를 범하거나 파렴치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여 졌다-, 때로는 명예감소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자유인이 노예가 되거나 수도원에 들어감으로써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한 자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프랑스민법에서는 사형 또는 종신징역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사권을 상실시키는 民事死(mort civile)制度를 규정하였으나, 1854년에 이를 금지하였다: 김상용, 민법총칙(전정판), 법문사, 1999, 149면 참조
, 현대법제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사망의 시기와 관련하여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30조). 사망의 시기는 특히 상속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수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각각의 사망시기의 입증은 극히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망의 선후시점의 입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이후의 법률관계(상속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민법 제30조의 취지이다.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1, 136면


상속은 자연인의 재산법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그 자의 사망 후에 법률이나 사망자의 최종의사에 의거하여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의 승계라는 관점에서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사유재산제도가 상속제도를 수반하는 것은 생전의 재산에 대한 소유욕을 사후에서도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에게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상속은 이를 통해 유족에게 적정한 분배를 하여 부의 유지 및 분배, 그리고 이에 의한 공동생활의 유지와 그 생계보호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