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에서는 해지권 발생하지 않는다(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있는 회사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해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90다15501).
단순히 고용직 이사가 아
5. 해지권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다거나 기타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5. 해지권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다거나 기타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당죄대월계약·어음할인계약·계속적 공급계약·고용계약·임대차계약·등의 계속적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불특정(불확정)채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증을 계속적보증 또는 근보증이라고 한다. 계속적보증관계에 있어서는 보증인이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과중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인
보증인은 부당하게 자신의 전 재산으로써 채무자에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민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 그 쓰임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