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계속적보증(근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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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상 계속적보증(근보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III. 책임범위의 제한
IV. 보증기간
V. 신의칙에 의한 책임제한
VI. 해지권
VII. 상속의 제한
본문내용
VI. 해지권

(1) 긍정하는 판례
회사의 이사나 임직원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의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 이 후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증계약 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서 이는 해지권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89다카1381)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

(2) 부정한 판례
확정채무보증에서는 해지권 발생하지 않는다(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있는 회사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해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90다15501).
단순히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로 취임한 이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던 자가 다른 회사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감사로 취임하고 주주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 그는 오로지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에는 보증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전정2판,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