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要件(요건)
1. 意義(의의)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며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103조).
민법에서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법률행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취소권발생의 요건
1.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1)학설
1)사
민법이 의사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
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