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要件(요건)
1. 意義(의의)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며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103조).
민법에서
의사의 착오, 표시행위의 착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법원은‘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동기의 착오’를 민법제109조에서 배제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5) 민법제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제5, 10조), 취소(민법제140조), 추인권(민법제143조)
* 계약해제권, 해지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의 사용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을 약관의 형태로 제안하는 자는 미래의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할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와 같은 균형관계에 의하여 약관의 경제적이고 법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