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사해행위의 효력을 취소하는 형성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송의 종류는 형성의 소이다. 이 설에 의하면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그리고 전득자가 있을 때에는 전득자까지도 모두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편입되어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고, 취소채권자가 그것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이는 채권자가 ‘재산’ 또는 ‘손해배상’을 직접 자기에게 인도 또는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가 도로 찾은
변제자력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해의 인식은 채무자나 수익자의 심리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증거로서 그 인식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확정된 경우를 이른다.
수익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됩니다..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이 가액판결로써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수익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수있고 배당요구만을 할수도 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한 사해행위가 담보권설정 행위인경우에는 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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