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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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분할채권관계
Ⅲ. 불가분채권관계
Ⅳ. 연대채무
Ⅴ. 보증채무
본문내용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이므로 부종성이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보충성(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없고, 따라서 채권의 담보력은 한층 강화된다.
(2)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같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부종성에 기하여, 보통의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 및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와 대내적 효력(연대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은 보통의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다.

대판 92.9.25. 91다37553 [1]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2]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보증연대

보증연대는 수인의 보증인 사이에 連帶의 特約을 하고 다시 이에 대해 채권자와 합의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보통의 보증이며 부종성․보충성을 갖는다(金亨培 586면, 金相容 419면). 예컨대, 甲이 乙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丙․丁․戊가 각자 보증인이면서 그들 내부적으로는 누가 甲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든 전액변제하기로 특약을 하고, 또한 이에 관하여 債權者 甲과 합의한 경우이다. 이 경우, 甲이 丙․丁․戊 중 1人에 대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참고문헌
김준호 - 민법강의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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