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대채무(418조 2항)․보증채무(434조)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또한 연대채무(426조 1항)․보증채무(445조 1항)․채권양도(451조 2항)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채권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자동채권이 그 전부를 소멸케 하는 데에 부족한 때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상계되는 채권을 결정한다.
2. 상계의 소급효
상계의 의사표시는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를 하는 데에 적합하였던 초기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제493조 2항). 따라서, 상계적상이 생
채권이 소멸되고 말지만, 소송법상 상계항변은 각하되었기 때문에 항변이 없는 것이 되어 원고의 소구채권소멸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의 반대채권만이 대가 없이 없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고자 양성설과 소송행위설이 나왔지만 민법의 규정(민49
대한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소멸했으므로 채권자가 그로써 자기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은 상계의사표시의 시점보다도 상계적상의 구비시를 더욱 중요하
제1장 서론2)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 채권관계의 발생
◦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