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상계의 효과
1. 채권의 소멸
(1) 대등액에 있어서의 채권․채무의 소멸 (제493조 2항)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상계충당
제499조 [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
상계자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대채무(418조 2항)․보증채무(434조)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또한 연대채무(426조 1항)․보증채무(445조 1항)․채권양도(451조 2항)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과실의 내용
① 피해자의 과실의 의미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다르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
4. 과실 상계의 효과
① 법원이 어느 정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느냐는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참작하지 않으면 위법한 판결이 된다. 또한 과실상계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I. 논의의 방향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수익자의 법적지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각 학설을 검토하고 그리고나서 판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법적지위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위 논의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건이 민법 제103조의 반양속행위에 해당됨으로써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