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소수의견의 강한 반대 속에서 성립한 현재의 판례는 후자의 입장이다.
그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옳은 것인가에 관해서도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가령 판례의 입장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완성당시의 점유자자 완성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
Ⅲ.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의 이전
제3자에로의 소유권등기 자체가 곧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
점유시효취득 하는지 여부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전쟁을 겪었고 미등기부동산이 많았으며 부동산 등기제도
점유가 곧 소유관계를 나타내주었다. 이러한 방식의 점유에 의한 집단의 소유권의 의미는 씨족 내지 혈족의 구성원 개개인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집단의 공동 소유인 부동산을 용익하게 해 주는 권리만을 의미하였다.
2) 우리민법상의 무주물 선점
우리 민법에서는 제 252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응집되면서, 시민법상의 소유권시효취득의 요건인 시민법상의 점유와 나란히 고전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