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긱고, 취소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이다.
(3) 대리인
무능력자 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 및 법정대리인이다.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취소에 관한 일반적 통칙을 규정한다.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법률 행위의 효력’에서 무효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한 때에 한해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
1.채무자의 의무
Ⅰ.의의
채무자의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응하여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이다. 채무자의 의무에는 급부의무 뿐 아니라 신의칙에 기하여 부수적 주의의무나 보호의무(多)등도 채무의 내용으로 인정이 된다.
Ⅱ.급부의무
(1)주된 급부의무
①의의: 계약의 유형
취소와는 구별된다.
② 해제
해제(解除)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약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취소
행위무능력자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