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소권자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한다(법 140).
(1) 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긱고, 취소 자체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적 통칙을 규정한다.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법률 행위의 효력’에서 무효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한 때에 한해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5①).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5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10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10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