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에 의한 강제조정제도의 도입,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 직권에 의한 과실상계 등 법관의 재량에 의한 처리의 영역이 증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4. 비송화의 한계
(1) 의의
그러나 소송의 비송화에는 한계가 있다. 원래 쟁송성이 있는 소송사건을 섣불리 비송화한다면 정당한 공개심리,
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a) 비재산권상의 소
비재산권상의 소라 함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를 말한다. 성명권
사건은 합의부가 관할한다.
(2)재정합의부사건: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수표금․약속어음금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6조).
예컨대, 건물과 같이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과세시가표준약으로 하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9조 제 1항), 소송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9조 제 2항). 소송의 목적
민사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분쟁의 내용이나 소송의 내용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있고 증가속도도 선진국 보다도 급격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함병춘 교수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우리국민은 비법률적 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조화를 중시하는 민족이 최근에 민사소송의 급속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