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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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사물관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념

Ⅱ. 합의부의 관할
1. 재정이송사건 및 재정합의부사건
(1)재정이송사건
(2)재정합의부사건
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4. 견련청구
5. 제척․기피신청의 경우

Ⅲ. 단독판사의 관할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2.사안이 단순한 사건
3.재정단독사건
4. 견련사건(牽連事件)
5. 소액사건

Ⅳ. 소송목적의 값
1. 소가의 의의
2. 소가의 산정방법
(1)재산권상의 소
1) 금전지급청구
2)유체물에 관한 청구
3) 증서에 관한 청구
4)사해행위취소청구
5)作爲•不作爲請求
6)집행법상 소
7)산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비재산권상의 소
(3)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합산의 원칙
2)예외
ㄱ. 중복청구의 흡수
ㄴ. 수단인 청구의 흡수
ㄷ. 부대청구의 불산입
3. 산정의 표준시기
(1)소제기시
(2)예외
본문내용
Ⅰ. 개념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 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임의관할로서 제1심 사물관할법원을 합의 또는 응소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Ⅱ. 합의부의 관할

1. 재정이송사건 및 재정합의부사건

(1)재정이송사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합의부재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합의부에 이송된 사건은 합의부가 관할한다.

(2)재정합의부사건: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을 제외한 소가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합의부가 관할한다

3.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1)비재산권상의 소

1)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를 비 재산권상의 소라 한다. 비 재산권상의 소는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서는 소가를 2,000만 100원으로 본다. 다만,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소가를 5,000만 100원으로 한다.
3) 예를 들면, 성명 표시권 또는 초상권의 침해 중지 등 인격권에 관한 소송, 비영리법인의 사원권 확인 또는 해고 무효 확인의 소 ,상법상 회사관계소송,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 등이 있다
4)인격권 등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는 청구(예: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는 재산권상의 소다.
5)가사소송사건(가소 제2조) 및 행정소송사건(행소 제9조)은 비 재산권상의 소이지만 민사법원의관할이 아니다.
참고문헌
신민사소송법 (2006년판,박영사)- 이시윤 저
법원직 민사소송법- 이희억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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