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서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을 제외한 소가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합의부가 관할한다
3.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1)비재산권상의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간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합의부의 관할
⑴ 재정합의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을 말한다.
⑵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1) 합의부관할사건
① 소송목정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소가 1억원 초과이므로 1억원까지는 단 독사건이 되며, 수표금 ․ 어음금 청구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이 된다.
②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둘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사건을 분담시키는 기준을 정한 것이 사물관할이다.
사건분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건의 성질 또는 금액 이므로 사물관할이라 한다.
민사사건의 중심인 재산권상의 소에 관하여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인 소송목적의 값이다.
재산권상의 소(민인2조 4항) - 1000만 100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재정합의사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정정보도청구(정간 19조 2항), 회사정리사건(회정6)
*견련청구 -본소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반소,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