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사소송법상당사자대립주의
1. 양당사자 대립주의
소송에는 통상 서로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존재한다. 이것을 양당사자대립주의라고 한다. 민사소송은 민사적 분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 이해가 대립되는 양당사자가 존재한다. 이것이 片面적인 형태를 취하는 비송사건과 다
소송요건에서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4) 방치가 있을 것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1)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1조). 즉, 파산선고는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고나 송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결정시부터 즉시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고, 파산자 등 당사자가 파산선고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신청의 취하는 할 수 없게 된다.
당사자는 소송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변론 종결 전에 처분했을 때는 당시의 처분가격)을 뺀 금액이다. 집단소송은 심리 절차가 민사소송과 다르다. 대
법적 고찰
1. 컴퓨터 통신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개인, 사회가 그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본권이나 완전한 표현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헌법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