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할 것과 파산절차비용을 예납할 것 등이 있다.
(2) 파산선고의 효력
(가)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1조). 즉, 파산선고는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고나 송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결정시부터 즉시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고, 파산자 등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개시되는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시의 총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ㆍ처분권이 박탈되고(파산법 제7조), 그 재산은 청산의 목적을 위해서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개별적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와 같은 자치주의가 있다
2) 제도규정이 파산절차에는 많이 있으나 일반소송사건에는 없다.
7. 파산법 조항
파산자의 재산관리처분을 제한하고 신분상의 제한도 한다.
1)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산으로 한다. ( 제6조 )
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면제 판결을 받으면 세금이나 벌금 등 공적인 채무를 제외한 모든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새로 번 소득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갱생의 기회를 갖게된다. 그러나 파산선고만 받고 채무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공·사법상의 제약을 받으며 계속적
경제주체의 한 축인 소비자가 그의 전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과중한 빚을 진 채무자의 경우 심한 채무독촉에 시달려 자살. 야반도주, 가족해체, 심지어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