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소송의 목적론과 관련하여 소의 이익의 본질을 논하는 견해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권리보호설를 취하는 견해는 대부분 소의 이익에 관하여 당사자의 사익을 강조한다.
즉 소의 이익이란 권리보호를 구하는 자의 자의를 회피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객관적․소송법적인 가치판단에
소 상하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이 대등하고 평등하게 대우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서로 이해와 주장을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중간에서 서서 공명정대하게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
소의 일부취하로 보아야한다.
ⅳ) 소의 취하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소송절차에서도 허용되나, 청구의 포기는 그렇지 않다.
Ⅱ. 법적성질
(1) 사법행위설
이 설은 청구의 포기 ․ 인낙을 실체법상의 권리의 포기, 채무의 승인 혹은 하자 있는 행위의 추인 등으로 보는 입장이다.
(2) 양성설
Ⅴ. 형성의 소의 利益
1. 총설
- 형성의 소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법률이 그러한 형성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2. 청구적격
- 형성의 소는 형성소권에만 허용된다.
- 형성권
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법률상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3)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① 권리구제설
이 견해는 취소소송의 기능․목적이 실체법상의 권리보호에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