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형성의 소의 利益
1. 총설
- 형성의 소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법률이 그러한 형성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2. 청구적격
- 형성의 소는 형성소권에만 허용된다.
- 형성권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
소송주체를 법률이 정한 단체로 제한하고 공익성 소송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검토했으나 ‘소송 당사자 주의’에 어긋나며 피해액과 피해자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유보한 상태다.
2. 우리나라 현행법상 집단분쟁해결 방
소송으로 보통 사용되고 있다. 현행 소송법상으로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를 법원이 재량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는 병합심리제도도 있고(민사소송법 제131조),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소하여 하나의 절차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소송제도도 있으며(민사소송법 제61조), 공동의 이익을 가지는
I. 머리말
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