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의 이익 전반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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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의 이익 전반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의 이익의 개념
Ⅱ. 소의 이익의 본질
Ⅲ. 소의 이익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
Ⅳ. 확인의 소의 利益
Ⅴ. 형성의 소의 利益
본문내용
Ⅴ. 형성의 소의 利益

1. 총설
- 형성의 소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법률이 그러한 형성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2. 청구적격
- 형성의 소는 형성소권에만 허용된다.
- 형성권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해제권, 취소권, 상계권 등과 소로만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성소권이 있다. 전자만이 형서의 소가 가능하다.

3. 권리보호의 필요
- 형성의 소는 법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법규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일정한 경우 그 예외가 인정된다.
- 사정변경 : ①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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