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다. 공유물분할청구(민269), 부의 결정청구(민845),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구하는 소송(민764), 경계확정의 소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계확정의 소는 이를 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 구성하려는 견해가 있다(일본).
실체법상 및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를 구속적형성의 소,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미친다.
ⅱ) 형성판결의 형성력, 형성판결 및 청구기각판결
형성의 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은 그것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인 형성력이 발생한다. 실체법상의 형성을 선
소보조를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점에서 종(從)된 당사자로 불릴 뿐이다. 증인이나 감정인이 당사자가 아님은 물론이다.
당사자는 무슨 판결이든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이면 되기 때문에 실체법과는 관계없는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이다. 이처럼 오늘날
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서론.
*목적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