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성의 소에 대한 응답
ⅰ) 소각하 판결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미친다.
ⅱ) 형성판결의 형성력, 형성판결 및 청구기각판결
형성의 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은 그것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
4. 형식적형성의 소
외형상으로는 소송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에 속하는 소송이다. 공유물분할청구(민269), 부의 결정청구(민845),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구하는 소송(민764), 경계확정의 소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계확정의 소는 이를 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
형성의 소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그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內容
형성청구의 내용(形成의 訴의 訴訟物)이 무엇이냐, 그 特定의 기준이 물엇이냐는 履行請求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新․舊訴訟物理論의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1) 구소송물이론의 경우
Ⅰ. 개요
외국과의 교역의 확대, 점증하는 국제적 인적자원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신분적 법적문제가 민사소송법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로 한국의 수출경제구조에 기인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섭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응한 사회설비의 확충이 시급하다.
Ⅰ. 개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는 어떠한 소송상의 의무가 없고, 다만 어떠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부담(Last)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송상의 의무의 하나인 진실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1895년에 오스트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