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자유심증주의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을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2. 법정증거주의자유심증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법정증거주의라
증거방법으로부터 얻어진 내용으로서 증언, 감정결과, 당사자의 진술, 문서의 내용, 검증결과 등이 있다.
(3) 증거원인증거원인이라 함은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한 근거를 말한다. 증거원인에는 법원이 사실인정을 위하여 채용한 증거자료 이외에 변론의 전취지도
민소법 제9조).
(6)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제10조는 사업을 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재판적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에 관한 심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업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업무에 관한 소라 함은
증거조사의 비협조․방해, 공동피고의 자백 등을 말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에 기하여 증거자료만이 증거원인이 되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 전체의 취지도 증거원인이 된다. 개정 전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의 전취지라고 하였다.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은 ⅰ)법관의 심증형성의 기초가 되는 대상 즉 증거원인의 범위를 (a.)증거조사의 결과와 (b.)변론전체의 취지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ⅱ)이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형성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자유로운 심증형성과 관련하여 우리 민사소송법 제202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