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자유심증주의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을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2. 법정증거주의
자유심증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법정증거주의라
제1장 증거법 총설
Ⅰ. 序說
1. 의의
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증거는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증거방법, 증거자료 또는 증거원인, 세 가지 뜻으로 쓰인다.
(1) 증거방법
증거방법이란 판결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법관이 직접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
(4)자유심증주의의 내용
㈀증거원인이 될 수 있는 자료(증거원인)
①증거조사의 결과
㉠의의 : 증거조사의 결과라 함은 적법한 증거조사에서 얻어진 일체의 증거자료를 말한다. 즉 증언, 감정, 당사자신문의 결과와 서증의 내용 등 다섯 가지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이 법정증거주의를 배제하고 자유
법정증거주의에 의한 사실의 확정방법으로는 실체적 진실발견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근대로 내려오면서 사법제도가 완비되면서 법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할 필요성이 감소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불란서 민사소송법에 자유심증주의가 채용된 이래 근
법은 1963. 10. 10. 선고 63다360 판결; 同 1981. 4. 14. 선고 80다2314판결 등).
b)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