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할 여러사람이 있을 것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1설은 여러 사람이 제65조 전문의 권리·의무가 공통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생긴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어 공통의 대표자인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2설은 제65조 후문의 경우에도 주요한 공격방어방법
소송은 개인주도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개별적인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선정당사자 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집단소송 제도는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나 소비자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소송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소송사기나 판결의 부당편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소송을 보장하여 적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진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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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
소송사건등 약자에게 사법적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가 이뤄져야 중재가 가능하게 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실무
. NNA, 건설부문, 금융, 매매 계약에서 계약상 합의에 의한 중재를 많이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민사소
Ⅰ. 서 설
1. 이 사건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경위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2004. 1. 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정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