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
Ⅰ. 소송물론의 등장배경 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송물 또한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떠나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다. 민사소송법의 법학으로서의 발전은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identity의 강조에 있었고,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의 당부에 관해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이러한 소는 심리 판결의 요구이기에 누구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 소송물이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은 소송상 청
법관으로서 무엇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는가, 변호사로서 무엇에 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인가를 제대로 결정할 범주를 정해줄 뿐만 아니라 판결의 효력도 결정한다. 그것은 판결의 효력이 소송물의 범위에만 미치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물은 민사
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각종의 소송물이론에 따라 다르다.
구실체법설 :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
소송법설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