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상 어떠한 정의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학설상 견해대립도 분분한 상태이다.
이러한 학설상의 대립은 실체법상의청구권과 소송상의소송물 개념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민사상의법률관계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에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소송물의 범위에만 미치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학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원칙이다.
청구권의 절차법적 근거는 공동신청주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당사자신청주의까지 거슬러올라야 간다는 주장이 있다. -金滉植, 민법주해 제4권, 81면 참조
그런데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소유권보존등기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이건 간에 종래에
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cross-claim 이라 하여 그 청구원인이 본소의 대상인 거래 또는 사건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원고․피고의 관계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제3자반소]
피고 이외의 제3자가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