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심 또는 제 2심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 26조). 다만 배상명령의 신청 시에는 인지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동법 제 26조 1항).
III. 소장의 기재사항
1.소장의 작성요령
소장은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A4 용지를 세워서 쓴다.(규칙 제4조)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경계확정소송, 부를 정하는 소,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의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이는 피고의 항변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할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 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Ⅲ.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의 접수
․소의 제기 → 소장을 법원에 제기.
․기재사항 :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장에는 소장의 인지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