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정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 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제시하여 대표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배상 방안을 선택 할 수도 있다.
5) 소송의 간소화
-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가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 황에 대한 다툼이 생겨 복수의 청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 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다.
소송 형성배경
① 종전의 민사소송 : 단일 소송으로 1인의 원고 대 1인의 피고를 기본형으로 실시
② 사회생활 발전에 의한 복수의 당사자 개입
※ 경제 거래 복잡화에 따라 종래의 1대1인 개인주의적 소송형태를 처리할 수 없는 과제로 등 장
※ 1개의 소송절차에 2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민사소송법에 전술한 당사자대표소송이 명시적으로 채택되었다.1848년에는 뉴욕 주를 필두로 보통법과 형평법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민사소송법 분야에서도 1938년 보통법과 형평법을 통합하여 연방민사소송규칙이 탄생되었다, 대표당사자소송은 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소송법 절차를 개혁하는
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구속영장(법 제312조)을 발부하고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증인의 구인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집규 제87조; 형소법 제81조).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 증인진술서 제도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별도의 항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현행 민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