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제출주의의 원칙(제248조)
① 소의 제기는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은 특히 그 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소의 제기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정에는 소장물의 값에 따른 소정의
소장과 답변서가 준비서면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소장과 답변서에 개시된 정보를 법원과 당사자가 변론 전에 공유하도록 하여 변론준비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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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사소송의 정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
Ⅰ. 서론
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특허 재설계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82년의 연방특허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s)의 개원 이후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허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공학적기술적 조사가 뒷받침됨에 따라 이른
소장(제264조 2항)
-반소의 경우에는 반소장(제269조,270조)
-당사자참가 또는 공동소송참가의 경우에는 각각 당사가참가신청서(제79조)
-공동소송참가신청서(제83조)
③소제기의 의제: 다음의 경우에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소전화해의 불성립으로 제소신
소장인지의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원심재판장이 처리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여 상소법원이 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심사를 하게 하였는바 이렇게 되면 소송구조신청이 소송지연책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원심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