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의 取下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의하여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화해, 조정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소의취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Ⅰ. 의의
소의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
2. 민사소송의 목적론과 관련하여 소의 이익의 본질을 논하는 견해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권리보호설를 취하는 견해는 대부분 소의 이익에 관하여 당사자의 사익을 강조한다.
즉 소의 이익이란 권리보호를 구하는 자의 자의를 회피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객관적․소송법적인 가치판단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및 소의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서설
1)의의
(1) 2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소송행위를 받아들이는 수령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상볍 제208조 2항에 의하면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송달은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는 규정이 있다 상법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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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안의 해결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서도 소송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료에는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