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약설
소취하계약은 소송계속의 소멸이라는 소송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계약으로서, 계약성립이 소송상 주장되면 피고의 항변에 의한 소의 이익 없다는 주장이 없어도 직접 소 송계속소멸의 효과가 생기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소가 끝났다는 소송종료선언 의 판결
소취하계약은 소송 외에서도 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해야 한다는 방식의 제약도 없기 때문에 소송계약설과 같이 소취하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수설과 판례인 사법계약설중 항변권발생설에 따라 원고 갑이 소취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소송을 유지할 경우 법원은 피고 을의 항변에
취하
1. 의의
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2. 소취하 계약
(1) 의의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의 합의라고 한다. 소취하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
피고의 항변에 대해 원고는 다시 재항변할 수 있다.
(2)종류
① 소송상의 항변(실체법의 효과와 관계 없는 항변)
(ㄱ)본안 전 항변(방소항변)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들어 그 소가 부적합 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말한다. 즉, 원고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소각하판결을 요구
판결요지】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제1차 매수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행불능이 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 매도자가 이행불능이라는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 변론주의에 기초를 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행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