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하고, 그와는 반대로 법원에게 소송절차의 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나.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례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책임을 분배하는 원칙은 각 시대의 이념과 각
법적 가치판단이 수반된 개념이다.
제3장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제1절 서 설
주의의무위반이란 임상의료의 현장에서 취해진 당해 의료행위가 의학 ․ 의료기술상의 기법 ․ 법칙 등에 위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당해 의료과정을 소송당사자 양방의 사실
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구속영장(법 제312조)을 발부하고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증인의 구인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집규 제87조; 형소법 제81조).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 증인진술서 제도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별도의 항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현행 민사소
법행위(international wrongful act)는 국내사법상의 불법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그 책임은 민사책임의 성질을 가지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에 의해 해제되었다. 즉, 국가책임은 민사책임원칙에 준하여 해결되어 왔고, 그 절차도 국내사법상의 소송절차에 준하였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
법에서 처음 규정된 것은 불란서민법이고, 이후 독일민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게 되어 근대 사법 특히 계약법의 법률해석과 채무에 관한 최고원칙으로 되었다. 그후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면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의 원칙으로 되었다.
문제는 민사소송법은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