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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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헌법상의 요청
Ⅲ.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합목적성의 추구
Ⅳ. 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본문내용
Ⅳ. 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1. 총설

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민사소송절차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결국은 법원이 소송물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절차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하고, 그와는 반대로 법원에게 소송절차의 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나.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례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책임을 분배하는 원칙은 각 시대의 이념과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프랑스혁명 전에는 대체로 민사소송절차의 주도권을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프랑스혁명 후에 자유방임주의와 야경국가관이 등장함에 따라 프로이센의 민사소송법과 프랑스의 민사소송법은 절차 및 내용면에 있어서 모두 당사자주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소송절차의 지연,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능력의 차이 등이 나타나게 되어 재판의 적정을 기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복리국가적 이념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강조하면서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현재 각국은 당사자주의에 기초하면서도 직권주의가 가미되고 있다.

다. 현행민사소송법의 입장
최후 단계의 독일 및 일본의 민사소송법을 계수하면서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직권주의를 가미한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