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요건
1. 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
재심의 소에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가에 관해,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통설은 상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아닌 한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시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Ⅲ. 병합의 모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279조 1항) 변론기일과 달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의 변론준비절차와 기일방식의 변론기일로 구분이 된다.
(2) 성격
1)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론
경우에 신청인은 결정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거부처분의 결정 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칭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인인소송, 경원소송이라 한다.
청구나 항변이 당해 집단 구성원 전원의 청구나 항변의 전형적인 것일 것(전형성의 요건, typicality of claims and defenses), 넷째로 대표자가 당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대표의 적정성 요건, adequacy of representation) 등이다. 집단소송으로서 소송수행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
소송제기
2. 3차에 걸친 변론준비절차
국내·외 뉴스, 소방기관이 실시한 담뱃불 실험 영상물 등 6건의 동영상에 대해 검증, KT&G가 생산한 화재안전담배(수출용)와 일반담배(국내용)의 연소성 실험 검증, KT&G 담배연구 문서목록 제출, 국립산림과학원 담뱃불 낙엽발화실험 문서 송부 등이 이루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