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필요로 한다.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와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하여 목적물의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이라 하는데, 판례도 성질상 선택적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까지 구청구가 취하되는 교환적 변경이라고 할 수 는 없다고 한다. 대법 1975.5.13,73다1449.【판결요지】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가 없이 신청구를 한 경우에 신청구가 부적법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청구인 경우까지도 구청구가 취하되는 교환적 변경이라고
청구도 인용하는 별개의 주문을 내야하며, 반대로 목적물건의 인도청구가 이유없어 기각할 때에는 대상청구도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양쪽 소송의 관계는 선택적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에서와 같이 청구 상호간에 배척이나 양립 여부가 문제되지 않은다는 점에서 단순병합으로 파악하게 된다.
II. 병합의 요건
1. 일반적 요건
(1)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을 것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어야 한다(제253조). 다른 종류의 절차에 의할 사건은 병합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민사본안사건과 보전절차사건, 빈사사건과 비송사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