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비해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행정행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으나 최협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과 효력발생에
Ⅱ.구속력(실체법상 효과)
1.의의- 행정행위의 내용대로 일정한 법효과가 발생하고 관계 행정청 및 상대발,이해관계인 모두 구속하는 힘을 의미한다.
예로 도로점용허가가 행해지면, 상대방은 그 내용대로 도로 점용할 권리 가지고, 행정청이나, 제3자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되는 효력 발생등을 들 수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이 실무에서 널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절대적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행정행위의 효력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복지 국가적 성격이 강한 오늘날에는 양 이익의 균등한 비교형량이 요구되고 그 기준점으로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설명하도록 하겠다.
경우와 비교적 광범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어느 정도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