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나.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上告法院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
다.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
확정된다.
上訴할 수 없는 判決, 즉 上訴審判決이나 除權判決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不抗訴의 合意가 있는 때에도 같다.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은 ①상소기간도과,②上訴取下,③上訴却下,④上訴狀却下명령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에 확정된다. 上訴權 抛棄의 경우에도 그
판단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
-선고법원이 스스로 내린 판결에 대한 구속을 의미→ 구속력
-판결의 제목이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오기·오산 등)가 있는 경우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통하여 정정 가능
(민사소송법 제 211조 제1항)
▶확정력에는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기속력,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형식적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기판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3)효력의 목적,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판결 자체의 취소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인정되는 판결의 기속력과 형식적확정력, 판결의 판단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