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제도를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신의칙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제도운용의 원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과 소송관계인에게 요구되는 행위에 대한 원칙이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얼개를 내보인 것이 1997년 12월 4일에
. 그런데 원고는 제소 시 소송의 목적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한 소송물은 소송도중에 임의로 바꿀 수 없고, 법이 정하는 요건 하 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이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이 변경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그 판단자료가 소송물이다.
민사소송법은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처음에는 민사소송과 같이 절차의 안정이 중시되는 절차법에 신의칙이라는 불확정개념이 도입되면 문제라고 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 였으나, 법의
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 복지정책 등 정부의 결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