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의 신청권
소송지휘와 관련하여서 당사자가 일정한 신청을 할 수
소송금지의 원칙). 따라서, 누구도 자기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안되고, 동일회사의 본점․지점 사이나 지점간 소송은 부적법하며, 원고와 피고가 소송절차의 진행 중 동일인이 되는 경우(소송계속중 당사자의 일방의 지위를 상속, 합병등으로 승계한 경우 - 혼동으로 소송이 종료), 당
3.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지위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당사자의 신청권
소송지휘와 관련하여서 당사자가 일
소송계속 후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④선고 후 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 ⑤확정 후 사망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특히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여 판결을 내렸을 때의 효력 또한 논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의 특수한 점은, 전소가 무변론판결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Y의 사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다수당사자소송을 성립시키도록 하고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당사자소송의 여러 제도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다수당사자가 때를 같이 하는 경우와 때를 달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인이 때를 같이 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서는 경우(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