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은 분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인간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다수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매우 강하여 이들을 서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마련하여 다수당사자소송을 강제하고 있
다수당사자소송형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2) 널리 다수당사자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3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을 말한다. 동시에 3인 이상 관여하는 것으로는 공동소송이 대표적이고 후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는 당사자 참가, 당사자의 추
다수당사자소송형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2) 널리 다수당사자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3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을 말한다. 동시에 3인 이상 관여하는 것으로는 공동소송이 대표적이고 후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는 당사자 참가, 당사자의 추
당사자 제도
-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도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대산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때 선정당사자를 선출하는 자를 선정자라고 한다. 이러한 선정당사자 제도는 임의적 소송담당의 하
소송절차에 2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전개(당사자참가, 당사자 추가, 변경)
다. 다수당사자소송의 특징
구 분
정 의
유 형
특 징
원고
피고
효과
다수당사자소송
ㅇ1개의 소송절차에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측에서 공동으로